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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캥거루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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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경비원 연차휴가 대체근무를 같은조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24시간 근무중인데 (2개조.조당3명)저의조 인원중 1명이 연차휴가로 인하여 휴가자의 대체근무를 하게생겼는데 선임자의 말로는 근무자2명이 휴가자의 근무를 적절하게 조율 및 분담해서 일했다고 합니다.대체근무를 같은조2명이 나눠서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대체자를 채워야 맞는건가요? 대체근무를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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