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24시간 근무중인데 (2개조.조당3명)저의조 인원중 1명이 연차휴가로 인하여 휴가자의 대체근무를 하게생겼는데 선임자의 말로는 근무자2명이 휴가자의 근무를 적절하게 조율 및 분담해서 일했다고 합니다.대체근무를 같은조2명이 나눠서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대체자를 채워야 맞는건가요? 대체근무를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더 뽑거나 해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장근로등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연차휴가 대체근무를 같은 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대체근무를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