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연차휴가 대체근무를 같은조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24시간 근무중인데 (2개조.조당3명)저의조 인원중 1명이 연차휴가로 인하여 휴가자의 대체근무를 하게생겼는데 선임자의 말로는 근무자2명이 휴가자의 근무를 적절하게 조율 및 분담해서 일했다고 합니다.대체근무를 같은조2명이 나눠서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대체자를 채워야 맞는건가요? 대체근무를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더 뽑거나 해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장근로등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