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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