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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향고래58
냉엄한향고래5824.04.16

해외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달에 해외주식 매수 후 현재까지 4200만원정도 수익이 나서 매도(올해/2024년)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제 궁금한 점은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된 후 22% 세금 떼는데 혹시 작년에 해외주식에서 좀 손실난 주식을 매도한 이력이있는데 그 손실분하고 올해 수익분하고 합산해서 250만원 공제인가요? 아님 올해 수익분만 따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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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손익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것만이 가능하므로 작년 손실은 올해 수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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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매년 01.01.~12.31.)에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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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쉽지만 연도 별로 구분하여 봐야합니다. 작년에 손실 난 부분은 올해 통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절세를 위한다면 올해까지 손실난 부분에 대한 처분을 올해 하셔서 통산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그 부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아쉬운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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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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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이월결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익분에대한

    세금을 내년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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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아서 이익난 금액 뿐만 아니라 손실난 금액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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