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매년 01.01.~12.31.)에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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