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하급심 판례중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작용합니다.
옛날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현시점에서의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내용 및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