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를 했는데 가품?이라고 합니다.
저가 중고거래로 자켓 판매를 했습니다.
* 게시글 제목에 단추에 있던 브랜드명 짧게 기재(전체 브랜드명을 안썼습니다.)
* 구매 전 채팅에서:
*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른다고 말함
* 형꺼여서 빈티지샵에서 샀다고 해서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말함
* 라벨 사진 전달
* 하자(윗단추 없음) 고지
* 구매자가 구매 진행
* 이후 구매자가 가품 의심/문제 제기
* 너는:
* 다시 정가품 모른다고 설명
* 사과함
* 환불 의사 밝힘
* “제 불찰”이라고 말함
* 그런데 구매자가 현재:
* 전체 환불은 거절/보류하는 분위기
* 부분환불 요구 중
* 판매처/정보 관련 얘기하는 상황이며 다른 판매자한테 팔때 저의 정보를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부분환불 및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해줘야 하나요?
거래한지 3일됐는데 저의 상품인지도 모르고 바꿔치기 했을수도 있는거고, 가품 증명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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