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9.01 입사 2021.10.01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이 있었고, 안 쓴상태에서 1년이 딱 되었구, 1년 채워서 생긴 15개는 사용하고 나갔는데요!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한 임금총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9.01 입사 2021.10.01 퇴사하는 근로자가1년 미만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이 있었고, 안 쓴상태에서 1년이 딱 되었구, 1년 채워서 생긴 15개는 사용하고 나갔는데요!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9.01 ~ 2021.08.31 - 11개의 연차 발생
2021.09.01 -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는 이전 11개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반영하는 것이며, 21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으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3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함께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9.01 입사 2021.10.01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이 있었고, 안 쓴상태에서 1년이 딱 되었구, 1년 채워서 생긴 15개는 사용하고 나갔는데요!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
- 네, 3일분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
퇴사시점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입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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