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9.01 입사 2021.10.01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이 있었고, 안 쓴상태에서 1년이 딱 되었구, 1년 채워서 생긴 15개는 사용하고 나갔는데요!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딱 되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시키면 되나요?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