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한 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차 직장인입니다
파견근로자로 1년 근무 종료 후 곧바로 1년 연장하여
연장한 지 3개월째고 12개월차째 15개 연차발생하여
지금 8개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음달 초에 퇴사예정인데
연장 후 3개월근무했으니 3개월에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하다
1년 근무를 더 한다는 약속으로 일괄 지급한 것
중간 퇴사시 월정산으로 들어가며 월차개념으로 3개월이니 3개다
나머지 5개는 급여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ㅜㅜ 15개 주신 거 중간퇴사든 계약종료퇴사든
다 사용가능하고 자율로 알거든요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