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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조롱이141
냉철한조롱이14123.06.12

월세 살이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고

오늘 갑자기 한달뒤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100. 33 을살고 있는데. 18년도 부터 지금 까지 약 3개월가량 월세를 미납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니 한달안에 정리를하던 보증금을 더마련해서 재개약을하라는데 진짜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계약서누 18년도 4월에 쓴게 끝이고 자동적으로 1년씩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럴때 어떤방벅이 있을까요? 신불자로 대출 이나 아무것도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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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달치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는 것이지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계약기간내에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3달치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모두 상실된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는것 밖에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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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계약상 18.4월 최초 계약이라면 24.4월까지는 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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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임대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았을 때 보증금을 더 마련하는 것이 아니면 더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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