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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4

월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 퇴거할때 월세

월세를 살고있는데 이미 1년계약은 예전에 이미 끝난 상태고 묵시적 갱신으로 3~4년째 살고있다가

일이 생겨서 해지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소장께 24년 10월쯔음에 방을 뺄수도있고 아니면 조금 더 살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적이있으며 그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거같습니다.

3월에 방을빼야 할것같아서 오늘 전화해서 2월까지만 살겠다고하니

3개월전부터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며 집주인께 물어본다고 하더라구요.

혹여나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저가 꼭 3개월을 더 살아야하는건가요?

이미 저는 지방에 집을 사놓은 상태라 얼른 월세를 빼야하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