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3월부터 1+다시1년해서 3월에 2년 만기가 됩니다.(갱신계약이 아님)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다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의사를 밝힌 일자를 잘 살펴서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하시고 주인에게 반환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