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주 10시간씩 지금까지 알바를 했는데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그만두었던 다른 알바의 소득으로만 금액이 책정 되어서 조기지급으로 총 10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그만두고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작년 11월과 12월에 받았던 월급도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그게 21년도 소득에 포함이 될텐데 그럼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