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바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음으로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가 아닌 부가갗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IT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블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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