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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펭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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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실제 근무 시간: 월~금(7시간) 주말근무 (유동적)

현재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때

1. 근로시간

사업시간: 10:00 ~ 18:30

점심시간: 12:00 ~ 1:00

쉬는시간: 16:00 ~ 16:30

2. 임금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1,914,440(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회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상기 법정제 수당은 휴일, 연/월차 수당을 말한다.

상기 법정제 휴일은 근로자의 날, 구정 3일 추석 3일, 하기휴가 3일로 정한다.

3. 기타사항

기타 근로 조건은 '고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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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전환되고 나서 근로 계약서 입니다.

5인 미만 일때 작성한 계약서에서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1. 근로시간

사업시간: 10:00 ~ 18:30

점심시간: 12:00 ~ 1:00

쉬는시간: 16:00 ~ 16:30

1달중 2회는 주말 근무를 한다. (1회시 : 6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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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것 같은데 기본급, 법정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의 각각의 지급 금액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근무시간만 적혀있고 주5일 근무인지, 주 6일 근무인지 근무일이 적혀않고, 주 몇시간 근무인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 얼마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질문 1) 포괄임금제 계약서인데 여러 내용이 부실해 보이는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또, 5인 이상 전환 되고 나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평일근무 + 주말근무 = 41.5 시간인 주가 2번이 있습니다.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라고 한다면 1.5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질문 3)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1,914,440(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회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에서 수당이 1,914,440 만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억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좌에는 항상 1,914,440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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