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실제 근무 시간: 월~금(7시간) 주말근무 (유동적)
현재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일때
1. 근로시간
사업시간: 10:00 ~ 18:30
점심시간: 12:00 ~ 1:00
쉬는시간: 16:00 ~ 16:30
2. 임금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1,914,440(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회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상기 법정제 수당은 휴일, 연/월차 수당을 말한다.
상기 법정제 휴일은 근로자의 날, 구정 3일 추석 3일, 하기휴가 3일로 정한다.
3. 기타사항
기타 근로 조건은 '고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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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전환되고 나서 근로 계약서 입니다.
5인 미만 일때 작성한 계약서에서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1. 근로시간
사업시간: 10:00 ~ 18:30
점심시간: 12:00 ~ 1:00
쉬는시간: 16:00 ~ 16:30
1달중 2회는 주말 근무를 한다. (1회시 : 6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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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것 같은데 기본급, 법정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의 각각의 지급 금액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근무시간만 적혀있고 주5일 근무인지, 주 6일 근무인지 근무일이 적혀않고, 주 몇시간 근무인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 얼마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질문 1) 포괄임금제 계약서인데 여러 내용이 부실해 보이는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또, 5인 이상 전환 되고 나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평일근무 + 주말근무 = 41.5 시간인 주가 2번이 있습니다.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라고 한다면 1.5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질문 3)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1,914,440(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회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에서 수당이 1,914,440 만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억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좌에는 항상 1,914,440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에 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취지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네
3.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포괄임금제 계약서인데 여러 내용이 부실해 보이는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등이 20%이상 삭감하여 계약을 강요하는 등 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
질문 2) 또, 5인 이상 전환 되고 나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평일근무 + 주말근무 = 41.5 시간인 주가 2번이 있습니다.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라고 한다면 1.5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1.5시간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명시하고 포함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3)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과 법정제 수당을 포함한 1,914,440(백구십일만사천사백사십원정) 만원을 월 1회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에서 수당이 1,914,440 만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억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좌에는 항상 1,914,440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임금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며,
이금액에 수당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로한 내역 증빙하여 체불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시간과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흡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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