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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고슴도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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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 알바 중도퇴사시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1.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25년 12월 말 퇴사했습니다.

(근로기간 180일 충족)

2. 담당자 실수 등의 이슈로 처리가 지연되었었고 최근에 사유 정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정정 처리되었습니다. (26년 2월 말)

3. 26년 2월초에 약 8일 정도 알바를 하였는데 3개월 계약직 조건이었고 자발적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육아 문제)

4. 전 직장 퇴사사유 정정때까지 마냥 기다리다면서 우선 자격증 준비등을 했고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괜찮다는 생각에 했었는데..

신청을 앞두고 정보를 알아보니 일용직 / 상용직에 대한 구분 등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월 초에 3개월 계약직 조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다만,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0일 이내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험관계를 일용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상용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