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련한고슴도치141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 알바 중도퇴사시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1.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25년 12월 말 퇴사했습니다.
(근로기간 180일 충족)
2. 담당자 실수 등의 이슈로 처리가 지연되었었고 최근에 사유 정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정정 처리되었습니다. (26년 2월 말)
3. 26년 2월초에 약 8일 정도 알바를 하였는데 3개월 계약직 조건이었고 자발적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육아 문제)
4. 전 직장 퇴사사유 정정때까지 마냥 기다리다면서 우선 자격증 준비등을 했고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괜찮다는 생각에 했었는데..
신청을 앞두고 정보를 알아보니 일용직 / 상용직에 대한 구분 등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월 초에 3개월 계약직 조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다만,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0일 이내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험관계를 일용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상용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