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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잠자리264
고결한잠자리264
22.11.01

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회사에서 6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일 작년 2021년 5월 3일)

그리고 1년 반 정도 쉬다가

오늘 (2022년 11월 1일) 부터 두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

(2021년 5월 4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쉼)

왠지 안되는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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