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
(2021년 5월 4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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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2달(주5일제라면 약 52일 가량 인정)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하고 바로 계약직 근무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