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부터 2022년 06월 31일까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 28시간 근무, 월 100시간 이상 근무 했었고요. 직장에서는 계약만료 처리 및 이직사유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사 이후 22년 7월 25일부터 22년 8월 12일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일 7시간 주 35시간 총 105시간의 고용 보험 가입하는 근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근무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도중 자발적 사유로 계약 도중 퇴직을 한다면 이전 직장으로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