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는 계정처리 어케하나요?
임원의 대리운전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해야할까요?
회사명의 렌탈 차량 이용중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요
뭘로 해야할까요?
매입세액공제나 손금산입도 가능한가요?
뭐 더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급수수료 정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위의 대리운전비 역시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회식이나 접대가 끝나고 난 후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비용은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리운전비용 결제는 법인카드가 원칙이나 임원 개인명의카드로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이경우 손금한도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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