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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풍뎅이197
단단한풍뎅이19721.05.11

대리운전비는 계정처리 어케하나요?

임원의 대리운전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해야할까요?

회사명의 렌탈 차량 이용중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요

뭘로 해야할까요?

매입세액공제나 손금산입도 가능한가요?

뭐 더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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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급수수료 정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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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위의 대리운전비 역시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회식이나 접대가 끝나고 난 후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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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비용은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리운전비용 결제는 법인카드가 원칙이나 임원 개인명의카드로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이경우 손금한도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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