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렌트차량 법인카드로 유류비 결제시 계정과목 질문
회의 및 교육참석 목적(영업활동X) 으로 법인렌트차량 사용시, 법인카드로 유류비, 주차비를 결제했다면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 인가요? 차량유지비 인가요?
또한, 내부적으로 [차량유지비-유류대]가 예산통제 항목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계정과목이 바뀔수 있나요?
바뀐다면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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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렌트차량을 직접 사용했다면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나 여비교통비로 하여도 무관합니다. 사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고 판매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든 법인세 신고시, 법인차량일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차량관련 비용은 통상적으로 법인차량인지 직원차량인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량을 사용하여 회의 및 교육참석에 사용하였고 해당 유류비를 지출한경우에는 차량유지비로 개인차량을 운행하셨다면 여비교통비로 기장하면 될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유류대가 예산통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준으로 기장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는 영업활동과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차량유지비"는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류대, 차량검사비, 차량수리비 등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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