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차량을 직접 사용했다면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나 여비교통비로 하여도 무관합니다. 사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고 판매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든 법인세 신고시, 법인차량일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는 영업활동과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차량유지비"는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류대, 차량검사비, 차량수리비 등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