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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32
고귀한멧새23220.12.11

변호사님 에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

2018년 7 월 횡단보도 정차중에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후방충돌한 사건입니다 .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른쪽 하악골절 불유합과 오른쪽 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 허리부분도 많이 아프며 정신과 진료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물은 변호사 위임후 판결확정으로 종료됐습니다 . 대인 손해배상청구 와 본인의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담보 4억이 가입됐습니다 . 본인이 궁금한것은 보험업계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을 제일 시러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님이 산정한 금원은 1억5천 입니다 .

본인은 명확하게 신체감정 받고 싶은데요 .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보험업계에서 시러하는 변호사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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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모두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체 감정시 기존 후유장해 진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체 감정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급적 교통사고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많이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특정 변호사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여 교통사고등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들과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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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이 찾아보실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 비율보다는 결국은 신체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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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 관련하여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오른쪽 눈의 실명이 된 정도라면

    중상해의 속하고 기타 관련 후유증이 지속으로 발현될 것으로 일단은 합의를 쉽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권익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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