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 월 횡단보도 정차중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본인 차량을 후방충돌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 운전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대물부분은 변호사 위임후 판결선고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 대인부분은 현재까지 치료받구 있으며 ,
하악골절로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불유합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 허리부분도 많이다쳐 소변을 조절하지 못할정도로 힘든상태이구요 .. 정신과입원 6개월을 하였으며 ,교통사고이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 자해를 2 번이나 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하악골절 불유합으로 , 진단서및 영상자료를 내주어 상대방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얻을경우,본인이 치료가 완료할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시 , 상대방 의료자문근거가 법정에서 불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