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고귀한멧새232
고귀한멧새23220.08.20

교통사고 의료자문 궁금합니다

2018년 7 월 횡단보도 정차중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본인 차량을 후방충돌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 운전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대물부분은 변호사 위임후 판결선고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 대인부분은 현재까지 치료받구 있으며 ,

하악골절로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불유합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 허리부분도 많이다쳐 소변을 조절하지 못할정도로 힘든상태이구요 .. 정신과입원 6개월을 하였으며 ,교통사고이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 자해를 2 번이나 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하악골절 불유합으로 , 진단서및 영상자료를 내주어 상대방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얻을경우,본인이 치료가 완료할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시 , 상대방 의료자문근거가 법정에서 불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중이라면 굳이 보험회사에 의료기록을 보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의료 자문의 경우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받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소송 전 합의를 할 것이라면 치료 후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될 것이며 소송을 할 것이면 법원 신체 감정을 받으면 될것입니다.

    굳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료 자문 즉 검증의 목적이 보험료의 산정, 손해배상의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

    그 사안의 유불리가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의 지정 의료인의 감정 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감정 수준을 확인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자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국 새로이 감정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감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의료자문결과를 들어 어떻게 해서든 위 새로운 감정을 탄핵하려 들 것입니다. 의료자문은 소송에서 이 정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