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료자문 궁금합니다
2018년 7 월 횡단보도 정차중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본인 차량을 후방충돌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 운전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대물부분은 변호사 위임후 판결선고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 대인부분은 현재까지 치료받구 있으며 ,
하악골절로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불유합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 허리부분도 많이다쳐 소변을 조절하지 못할정도로 힘든상태이구요 .. 정신과입원 6개월을 하였으며 ,교통사고이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 자해를 2 번이나 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하악골절 불유합으로 , 진단서및 영상자료를 내주어 상대방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얻을경우,본인이 치료가 완료할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시 , 상대방 의료자문근거가 법정에서 불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중이라면 굳이 보험회사에 의료기록을 보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의료 자문의 경우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받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소송 전 합의를 할 것이라면 치료 후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될 것이며 소송을 할 것이면 법원 신체 감정을 받으면 될것입니다.
굳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 자문 즉 검증의 목적이 보험료의 산정, 손해배상의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
그 사안의 유불리가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의 지정 의료인의 감정 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감정 수준을 확인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자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국 새로이 감정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감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의료자문결과를 들어 어떻게 해서든 위 새로운 감정을 탄핵하려 들 것입니다. 의료자문은 소송에서 이 정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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