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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마귀57
짙푸른사마귀5724.03.07

100(상대방)0(저)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난주 토요일 100대0 접촉사고가 났고 차량은 수리들어가 있고 저는 렌트 이용중입니다.수리하는데 2주 걸린다고 하고 렌트카 이용중입니다.어제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상대방 운전자분이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아니 차량 파손 수리비가 300만원이고 전기차라 그만큼 감가 더 심해질거고 지금이야 괜찮았다가 몇주후부터 아파오면 그건 어떻하라는건지..일단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퇴근후에 집근처 한방병원가서 1차 치료를 받았습니다.3일째 되던달 갑자기 두통에 어지러움이 심해서 고생했는데 목에 무리가 가면 그럴수도 있다고 해서 목 어깨 위주로 침,물리치료 병행했습니다.지금도 약간의 어지러움 증상과 목 뻐근함이 있구요.근데 오늘 또 대인담당자분이 연락와서 병원가셨내요..하길래.,일단 당분간 치료 받을거다 라고 했더니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말했더니 카톡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 라고 뭔가 날라와서 작성해달라는데 이게 뭔가요?이거 제가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주는대로 받겠다 이런거 제가 승인하는건가요?아님 그냥 이걸 해줘야 보험금 청구를 위한 협의를 할수 있는건가여?병원에서는 염좌 상해 12등급이라고 합니다.일도 바쁘고 해서 일주일정도까지만 치료 받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80~100만원?너무 많은금액은 아니죠?몸아픈것보다 차산지 1년도 안됬는데 사고가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상기 금액보다 좀더 받는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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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정보 동의는 질문자님 보험 처리를 위한 것이며 합의금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면 됩니다.

    상해 급수가 12급이고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통원만 한 경우 기본 50만원을 부르기는 하나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금액이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에 관해서는, 청구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