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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0.17

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17/8/14 이날 입사를 해서

22/10/14 퇴사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수당이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연차수당이 올해에 부여받고 미사용했던 일수만 나가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2.19/9/23 이날 입사 22/9/30 퇴사

이분은 22년에 부여 받았던 연차 일수에 미사용 일수만 나가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입사로부터 따져서 총 발생연차와 미사용연차를 구분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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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매년 1년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연차수당이 정산되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올해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 별로 각각 소멸시효 날짜가 다르니,

    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계산해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것을 포함한 최근 것들은 모두 시효가 남아 있으니

    모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8.8.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19.8.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올해 22.8.14에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졌으니,

    이후 분부터는 살아 있습니다.

    19.8.14에 발생한 연차휴가=(20.8.14에 전환된 연차수당)부터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8/14 이날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모두 소멸

    18.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소멸

    19.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살아 있음

    20.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

    21.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

    22.8.14 연차휴가 17개 - 모두 살아 있음

    위와 같이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음(총 64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뒤에 전환되니 소멸시효 3년이어서 4개년치 청구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7.8.14.입사 시 2019.8.14.자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8.14.자, 2021.8.14.자, 2022.8.14.자 및 2022.10.14.(퇴사일)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19.9.23.입사 시 2021.9.23.자, 2022.9.23.자, 2022.9.30.(퇴사일)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0일이며(11+15+15+16+16+1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중 4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64일분(15+16+16+17)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11+15+15+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중 4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57일분(11+15+15+16)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1년, 퇴사시점 등)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의 범위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5년 이내의 수당은 형사상 고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