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 별로 각각 소멸시효 날짜가 다르니,
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계산해 보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것을 포함한 최근 것들은 모두 시효가 남아 있으니
모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8.8.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19.8.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올해 22.8.14에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졌으니,
이후 분부터는 살아 있습니다.
19.8.14에 발생한 연차휴가=(20.8.14에 전환된 연차수당)부터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8/14 이날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모두 소멸
18.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소멸
19.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살아 있음
20.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
21.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
22.8.14 연차휴가 17개 - 모두 살아 있음
위와 같이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음(총 64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뒤에 전환되니 소멸시효 3년이어서 4개년치 청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