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 12월 16일 입사일 / 22년 2월 28일 퇴사일
기존 입사일 기준 20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일경우
21년 12월 17일에 연차 1개 사용 후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은 0개입니다.
그러므로, 21.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16개중에 1개를 사용했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했다면 미지급합니다.
21.12.16부터 22.2.28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