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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흑로77
투명한흑로7722.04.12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몇개일까요?

18년 12월 16일 입사일 / 22년 2월 28일 퇴사일

기존 입사일 기준 20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일경우

21년 12월 17일에 연차 1개 사용 후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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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8년 12월 16일이고 퇴사일이 22년 2월 28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하며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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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1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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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12. 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2. 16. 26개(11개+15개)

    2020. 12. 16. 15개

    2021. 12. 16.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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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 12월 16일 입사일 / 22년 2월 28일 퇴사일

    기존 입사일 기준 20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일경우

    21년 12월 17일에 연차 1개 사용 후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은 0개입니다.

    그러므로, 21.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16개중에 1개를 사용했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했다면 미지급합니다.

    21.12.16부터 22.2.28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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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21년 12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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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021년 12월 17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1개만을 사용하였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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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12.15.부터 2021.12.14.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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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년 12월 1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 이전에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6일 중 1일을 사용하고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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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12월16일에 연차유급휴가 16개가 발생하였고 그 중 1개를 사용하여 15개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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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12월 17일에 연차 1개 사용 후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존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청산되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보상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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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8년 12월 16일 입사일 / 22년 2월 28일 퇴사일

    기존 입사일 기준 20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수당 지급 완료일경우

    21년 12월 17일에 연차 1개 사용 후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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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맞습니다. 2021년 12월 17일로 연차유급휴가가 새로이 16일 발생하지만 2021년 12월 17일로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했으므로 남은 연차유급휴가 15일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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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7일에 연차 1개 사용 후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 연차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적성격이라는 점,

    연차사용기간의 존부는 연차수당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점을 고려할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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