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위임장: 대리인에게 계약 과정을 일임한다는 증빙입니다.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3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일 경우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대인 성명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3 임대인 연락처
4 임대인 주소
5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
6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연락처/관계 등)
7 위임 내용
8 위임 일자
9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할 것)
위임 내용에는 계약의 어느 범위까지 위임하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본 주택 임대 계약 과정의 일체를 위임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