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자 본인 아닌 대리인이 갈때 준비사항?
궁금합니다.
일단 대리인이 전세 계약하러 가는것 자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본인이 못오고 대리인이 오실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원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집으로 대출을 받을때 그때 계약자가 은행 대출상담받아보시고 필요서류제출하시고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임장만으로는 대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거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아닌자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대리인 제도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신정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있으면 되나, 서류 세부사항이나 필요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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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위임장: 대리인에게 계약 과정을 일임한다는 증빙입니다.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3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일 경우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대인 성명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3 임대인 연락처
4 임대인 주소
5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
6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연락처/관계 등)
7 위임 내용
8 위임 일자
9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할 것)
위임 내용에는 계약의 어느 범위까지 위임하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본 주택 임대 계약 과정의 일체를 위임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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