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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염소222
명랑한염소222

20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을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후 크랙이 났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갔을때 선임이 배드민턴 라켓을 빌려주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사용후에 라켓에 까짐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요. 이것도 형사신고가 될까요?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명일수도 있는데 자백을 받아낸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능 하다면 신고가능기간도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라켓의 파손정도가 위와 같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내에서 사용만 한 것이라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 등 형사문제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은 사안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나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가 성립되기도 어렵고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