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시원을 운영중이고
고시원 입퇴실할때마다
배우자, 자녀, 사위 등등한테 하루에 10만원씩 돈주면서 청소비를 줍니다.
매일하는건 아니여서 일용직으로 신고할려고하는데
예를들어
9월달에 하루근무 총100,000원
10월달에 3일근무 총300,000원
11월달에 4일근무 총 400,000원 이런식으로 일하는데
이런때에도 연속적으로 일하는거니까
일용직 4대보험을 신고하고 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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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친인척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내용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정도라면 4대보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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