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자) + 일용직 (7일미만, 220만원 초과)시..
24년 인건비 처리를 지금에서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ㅜㅜ
일용직 근무하신분이
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15~22일정도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도 220만원 이상)
우리회사에서는 7일 미만으로 일했지만 야간근무로 보수가 꽤나 높아서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데,
4월 6월 이렇게 두달 근무하고 각각 250만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국민연금 4월과 6월 취득/상실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직권가입될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또한, 타사 상용근로자인데, 일용근무해서 지급액이 220만원 초과되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취득/상실을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