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친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잘 쓴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직 혼인신고 안했고 7월에 결혼하고요
6~7월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2월 14일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남친돈이 부족해서
제 돈 1억3천을 남친한테 줬어요 (1억은 아파트 매매용, 3천은 결혼에 필요한 비용)
주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금액 : 1억3천만
이자 : 연 5푼 (연 5%)
변제기일 : 3월 10일부터 매월 10일 542,000원 입금한다. 2025년 12월 31일 잔여금액 1억3천만원을 입금한다
대충 이런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연 5%면 대출기간 11개월로 계산해서 월 541,667원인데 올림처리해서 542,000원으로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25년 12월 31일에 잔여금액 1억 3천을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6~7월에 혼인신고하고 1억3천을 증여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잔금 안갚아도 되고 증여신고만 하면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