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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물총새124

박식한물총새124

26.01.25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맞벌이고요. 작년까지는 안경구입비를 안경점에서 따로 받아서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안경점에서 받아갈때 사장님이 카드내역에 있을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홈텍스 내역을 보니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비가 있는데요.

제 카드로 구매한거라 저한테 뜨는건 당연한데,

제것 빼놓고 남편, 아이들 것은 남편 연말정산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럼 제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구입비를 체크해제하고 저와 남편 각각 안경점에서 받은 서류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제받지 마시고 남편분이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