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맞벌이고요. 작년까지는 안경구입비를 안경점에서 따로 받아서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안경점에서 받아갈때 사장님이 카드내역에 있을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홈텍스 내역을 보니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비가 있는데요.
제 카드로 구매한거라 저한테 뜨는건 당연한데,
제것 빼놓고 남편, 아이들 것은 남편 연말정산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럼 제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구입비를 체크해제하고 저와 남편 각각 안경점에서 받은 서류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제받지 마시고 남편분이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