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한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에게 한대를 때릴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상대방의 폭행이 끝난 이후의 상황으로 방어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린 것을 계기로 상대방을 때려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