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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3.14

한 대 맞고 정당방위 주장하며 때리는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네요??

맞죠?

티비서 봤는데 만약 어떤 일이 발생되서 상대방이 먼저 치면 저도 정당방위로 싸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네요

상대방도 맞으면 치료비 내가 물어줘야 한다고..

그럼 그냥 맞는게 낫나요? 때리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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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으시는 것보다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정도를 넘는 방어행위를 하게되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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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한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에게 한대를 때릴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상대방의 폭행이 끝난 이후의 상황으로 방어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린 것을 계기로 상대방을 때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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