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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7

실수로 오송금 된 경우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전에 한 번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에게

보낸다는 게 최근 보낸 계좌명 선택시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으로 잘못보내서

전화하여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1백만원이나 되어서 연락 안 받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실수로 잘못 보낸 경우 상대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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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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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송금으로 보낸 것으로 인해서 상대 계좌를 정지 시키실 수 없습니다.

    오송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용하시는 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그 은행에서 오송금 보낸 사람의 은행으로 연락이 가고

    그쪽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오송금 반환이 진행됩니다.

    물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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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은행을 통해서 '오류송금 반환신청'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오류송금 반환신청'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잘못 이체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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