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 번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에게
보낸다는 게 최근 보낸 계좌명 선택시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으로 잘못보내서
전화하여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1백만원이나 되어서 연락 안 받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실수로 잘못 보낸 경우 상대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송금으로 보낸 것으로 인해서 상대 계좌를 정지 시키실 수 없습니다.
오송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용하시는 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그 은행에서 오송금 보낸 사람의 은행으로 연락이 가고
그쪽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오송금 반환이 진행됩니다.
물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은행을 통해서 '오류송금 반환신청'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오류송금 반환신청'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잘못 이체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