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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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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퇴직연금저축이 달라지는 내용 문의

2023년부터 연금저축이 달라지는 내용중

분리과세가 된다고하던대

분리과세는 어떤걸말하며 어떻게이용해야좋나요?

추가적으로 어떤게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사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수급 시 징수했던 3~4%저율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1200만원 초과 시 에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타 소득이 많이 있어 15%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선택하시면 유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불입분까지는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근로소득 등와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3년도 개인연금 불입분부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 vs 15%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금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