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연금에대한 세액공제가 변경되는데
개인연금+퇴직연금 비율을 어떻게하는것이
가장 절세혜택이 클지 확인부탁드려요
기본 개인600. 퇴직 300. 이 최선인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은 납입한도를 600만원으로
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포함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도를 확대하였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자는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5%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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