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폐쇄공포증으로인한 수면검사비용 실비여부
폐쇄공포증으로인한 수면검사시 실비처리여부질문드립니다.
MRI촬영을 해야하는데 폐쇄공포증이 심해
수면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마취과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데요
이럴때 진료과가 틀린데
각과에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MRI는 신경외과로 처리가 됐고 수면비용은
마취통증의학과로 처리가 되어
영수증이 각 과별로2장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각과별로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검사나 검진에 대한 의료비는 치료가 목적이어야하며 증상이 있어 의사의 검사소견과 처방이 있으며 소견서를 같이 제줄하여야 하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도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경우에 따라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실비처리로 가능할듯 싶지만 이미 통원치료로는 mri만으로도 통원한도가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니라면 이상증상으로 인한 검사는 보장대상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여러과를 협진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1회 제외후 일일 한도내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