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한 월세 세입자입니다.
근데 제가 2달만 살고 이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졌고
이사날짜까지 전부 잘 맞춰졌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전액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제가 내고, 제가 임차인을 구한거잖아요?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되겠지만
저는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약금+본계약금)정도는 제가 입금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입금 받아야지만, 계약 파기가 안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거잖아요.
이사나갈 임차인이 (가계약금+본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