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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무희새245
대담한무희새24524.01.02

월세 세입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만, 계약금을 제가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한 월세 세입자입니다.

근데 제가 2달만 살고 이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졌고

이사날짜까지 전부 잘 맞춰졌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전액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제가 내고, 제가 임차인을 구한거잖아요?


계약서상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되겠지만

저는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약금+본계약금)정도는 제가 입금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입금 받아야지만, 계약 파기가 안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거잖아요.



이사나갈 임차인이 (가계약금+본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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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임대인 께 입금하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금을 주셔야 하는데 원칙은 꼭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관례상 주는거기 때문에 임대인께 계약금을 부탁해보세요

    그래야 방을 얻을수 있다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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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갈 임차인이 (가계약금+본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사나갈 임차인이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이 받으셨다고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가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줬던 현 임차인에게 줬던 계약금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을 현 임차인이 받는거에 동의하는 임대인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금시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여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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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조항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퇴거시 보증금 전액 반환

    임차인의 의무는 퇴거시 집을 문제없이 반환

    서로의 의무는 위의 것이고 이후에 위의 일들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의 일입니다.


    다만, 임대인들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나오는 계약금 정도는 임차인에게 주는데 나가는 날에 문제없이 나가달라는 의미정도로 배려의 차원입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는 계약금만해도 액수가 어느정도 되기에 잘 주는 편이지만 월세는 그 10%가 전세보다 크지 않기에 그렇게 잘 주는 편은 아닙니다.


    결국 임대인 성향에 따른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시고 안주시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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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거래대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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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즉 임대인이 수령후 기존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것이 맞으나 상호협의로 즉시 기존임차인에게 이체하는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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