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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슬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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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동산 경매로 수입이 발생되면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인한수입도 취업에 해당되서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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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인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인한 수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사 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취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와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닌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자 등록 등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라면, 즉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