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위의 제목처럼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다면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둔 전문적인 형태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