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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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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위의 제목처럼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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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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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다면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둔 전문적인 형태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