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1인대표에서 공동 대표 변경 문의입니다

현재 1인 법인 대표이사 회사입니다

공동대표 변경을 추친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할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자 변경의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세무서에 공동대표자로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동업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등록증,신고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공동대표 모두), 신분증사본(공동대표 모두) 등을 구비하여 공동사업자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