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 법인 대표이사 회사입니다
공동대표 변경을 추친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할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자 변경의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세무서에 공동대표자로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동업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등록증,신고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공동대표 모두), 신분증사본(공동대표 모두) 등을 구비하여 공동사업자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