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의 본점, 지점,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변경, 사업 목적 등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 법인으 법인 상업등기부에 해당 변경 내용을 등기신청하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갱된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법인 사업장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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