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126만원이자인데 적금한지 하루만에 중도해지하면 원금에서 차금 되나요
은행126만원이자인데 적금한지 하루만에 중도해지하면 원금에서 차금 되나요 한달 이자가 10994원인데. 받을수 잇는지. 원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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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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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적금 금액을 중도해지 한경우에는 원금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도해지시 이자는 원래이자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낮은이자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적금에 가입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 은행 등의 금융상품은
원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은행에 가입한 예적금 등은 가입 후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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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일 것이며, 받는 이자 중 15.4%의 세금은 떼고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