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허리디스크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4살 아이와 배우자가 동승중이였습니다.
대인.대물 처리를어떻게합의가좋을지 구체적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디스크에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레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기존 디스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분에 대해서도 몸상태가 좋지 않았면 병원 치료를 하고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나 합의시는 허리기왕증을 반영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조기에 합의하시기 보다는 충분한치료를 취하신 이후에 관련 증상의 악화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부상에 대한 정도를 산정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물은 객관적인 파손내용이 나올테니 별문제가 없고, 문제는 대인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치료라는 점을 부각시키시고, 대인관련한 합의금은 상대 보험사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