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물은 객관적인 파손내용이 나올테니 별문제가 없고, 문제는 대인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치료라는 점을 부각시키시고, 대인관련한 합의금은 상대 보험사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