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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마카롱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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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해서 현금결제를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고, 5만원 이상 결제 한 경우 결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처방전으로 20만원 가량의 약을 구매했고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는 늬앙스로 현금결제 유도했어요. 카드결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부분 증거로 어떻게 남겨둬야하나요?

결제할 때 실물 지폐로 결제하지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반드시 남겨야하나요?


해당 약국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약국 등 의료업, 약국 등의 사업자로부터 의약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국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추징,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결제를 했다면 증빙이 없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시면 되며, 약국이 받게될 과태료는 결제 거부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