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