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가끔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기분이 불쾌하게 현금결재를 유도하시고 현금 결재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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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전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고 연 수입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의 연 매출이 얼마일지 알수가 없으니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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