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력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기속력에 관한 설명에서
”행정청 을의 결정에 대하여 내용상의 위법을 이유로
갑이 행정청 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을은 당초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말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서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안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하는데,
(1)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안
—>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
(2) 사회적 사실관계
—> 사회적??
과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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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이며, 실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를 기초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존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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