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경우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판단하여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을 할수있다(x)
이 문장이 왜 틀린건가요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일경우에는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수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