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해석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경우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판단하여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을 할수있다(x)
이 문장이 왜 틀린건가요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일경우에는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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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민사판결을 할 수는 있겠으나,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판단대상으로 해서 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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