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과세에
반발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네요
KBS가 수신료를 전기세하고
같이 걷는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성여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전기세와 함께 걷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