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시청료 강제징수는 무슨 근거로 걷어가나요?
전기요금에 KBS시청료까지 포함된다고 위헌이라고 수십년째 논쟁중인데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TV가 있으면 내야된다며 확인하러까지 온다는데 해보진 않아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KBS를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 요즘엔 케이블, IPTV나 스마트폰으로 따로 결제를 해서 시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KBS만 시청료를 강제로 걷어가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나 이미 방송환경이 매우 급변하였습니다.
특히 KBS가 유료방송플랫폼(케이블, IPTV)에 지상파재송신료(CPS)를 지속적으로 납부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일괄적으로 수신료라는 명분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수상기를 가지고만 있으면서 KBS 시청은 없이 OTT(넷플릭스) 시청이나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 IPTV 등)을 이용하는 가구 많음에도 여전히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의 방송 환경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우선 위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특별부담금으로 조세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판결요지】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더불어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결정요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상기를 보유한 가정에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부담시키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모두 합헌이라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신료는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므로 수상기가 없다면 연락을 해서 수상기가 없음을 확인받고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참가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3조 제1항),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64조), 수신료의 금액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참가인이 이를 부과·징수하며( 제65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소지자에 대하여 추징금을 부과·징수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는 참가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6조).
이러한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참가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티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이므로 위법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징수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및 방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감면에 관한 규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목적이 공사의 경비충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신료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수상기의 소지자, 공사의 경비충당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수신료를 감면하여 줄 필요가 있는 수상기소지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 수신 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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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受像機"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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