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임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성공 보수로 보수 지급 성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임 사무로 보는 사무가 종료함에 이에 대한 약정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위임계약, 위임 사무의 성격 등을 충분히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