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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말172
유연한말17221.03.19

위임사무 종료시 얼마를 줘야하는 건 성공보수인가요?

계약할 때 위임계약서 작성시 금 0만(부가세 별도)

위임사무 종료시 금 0만(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위임사무 종료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분명 계약할 땐 성공보수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서 서류대로 다 지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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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임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성공 보수로 보수 지급 성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임 사무로 보는 사무가 종료함에 이에 대한 약정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위임계약, 위임 사무의 성격 등을 충분히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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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위 기재내용에 따르면, 성공보수라기 보다는 위임사무 종료시에 부과되는 선임료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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