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납품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1. 관기성금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
2. 지급방법은 계산서 발행후 익월말 지급(현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흰 계산서 발행후 익월말 현금지급인줄 알았는데 납품은 완료했고 계산서 발행은 모두 끝냈는데 1월1차계산서,2월 2차계산서,4월 3차 계산서 청구완료했지만 1월청구분중 일부만 4월초에받았습니다. 여기서 1번항목을 우선해서 대금지급을 미루는데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이러면 2번항목은 있으나마나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