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금관련 계약사항 어떤게 우선일까요?
공사납품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1. 관기성금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
2. 지급방법은 계산서 발행후 익월말 지급(현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흰 계산서 발행후 익월말 현금지급인줄 알았는데 납품은 완료했고 계산서 발행은 모두 끝냈는데 1월1차계산서,2월 2차계산서,4월 3차 계산서 청구완료했지만 1월청구분중 일부만 4월초에받았습니다. 여기서 1번항목을 우선해서 대금지급을 미루는데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이러면 2번항목은 있으나마나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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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에 관하여 중복으로 계약내용에 기재가 되어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번 사항의 경우에 "지급방법은"이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라기 보다는 지급방법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전체 대금 지급 방법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위 조항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 한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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