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
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및월세:
*계약금:
*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
*계약기간:24개월
*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
*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
(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
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
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
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
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제시하지 않은 특약내용을 제시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기로 보기 어렵기에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